2017년 3월 30일 목요일

무기계약직 출산후 복지 가능한 경우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남) 35세 입니다.

공공기관마다 내부규정에 보면 무기계약 인사세칙 자세히 봐보시면 몰랐던것도 알고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지요... (이건 기관마다 다름)

복지는 일반직원 수준 준용(출산휴가 2년+2년연장가능(기본급의 70%) 지급)

저희 기관은 그렇고요, 출산 후 복직 가능이 아주 큰 메리트 입니다.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정적 직장+복지+안정된출퇴근시간+눈치안보는휴가제도+기타등등

남편 외벌이 안시키고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따져서 죄송합니다.)

서울이시면 한번 만보고싶습다. 잘 맞음 제가 그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감으로는 무기계약직을 별로죠? ㅜㅜ 김칫국 드링킹 죄송합니다)